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1일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에서 간접배출은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혜택을 확대해 기업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일정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부여하고, 과·부족분은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1월부터 시작해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 2)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미국 등은 간접배출 규제가 없으며, 유럽은 오히려 기업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 배출권 사전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노력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배출권 사전할당 과정에서 감축노력으로 인정받으면 이에 대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고 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감축노력을 하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 해당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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