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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근로여건, 안전수칙 준수 등과 관련하여 타워크레인 업계 및 조종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참석자들과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교체가 필요할 경우 대체 조종사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원 장관은 “일 하고 싶은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에 오를 수 있도록 조종사 인력풀을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