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집유…法 "실패한 시세조종"

권오수 前회장, 투자자문사 등과 주가 부양 혐의
함께 기소된 조종 세력 8명 중 5명도 징역형 집유
法 "범행 기간·수법 고려하면 죄책 가볍지 않아"
"범행동기 상이, 차익추구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
  • 등록 2023-02-10 오후 1:03:48

    수정 2023-02-10 오후 1:03:48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8명 중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 주가조작 선수, 증권사 직원 등 5명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2000원대 후반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법원은 권 전 회장에 대해 “상장회사 대표이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주식 시세조종 행위를 주문하고 주포를 섭외했다”며 “횟수는 적지만 관여 계좌를 통한 현실 주문이 있었고 차익도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전반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의 시세조종 행위 전반을 두고 법원은 “상장회사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권오수가 자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주가관리를 할 주포를 물색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계좌를 동원해 2년 넘게 시세를 조종한 범행”이라며 “범행 기간 현실 거래 주문이 3000건 이상으로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시세조종 기간 중 급등세가 있었으나 전체 기간과 시기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변동이 크지 않고 2단계 급등세에 비춰 이후 피고인들이 엑시트 하면서 큰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피고인들은 상당한 손해를 입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장기간 걸쳐 행한 시세조종 행위로 보기엔 의문 가는 사정이 많고 급등락 기간에도 피고인들의 행위에 기인해 주가가 급등했다 하락했다는 증명도 없어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 입거나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이들 행위를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해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 과정에 관여한 권오수와 주포 및 계좌를 동원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사이 목적과 동기가 상이하고 보유한 주식 수량이 상당한 비중인 권오수는 위장 및 현실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가를 좌우할 만큼의 주식 수량과 거래량 등을 확보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공범들이 시세차익 추구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여원, 추징금 81억여원을 구형했다.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시세조종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은 일이 없고 경영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가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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