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직원과 삭제된 CCTV… 속리산 모텔에서 무슨 일이

  • 등록 2021-11-26 오후 5:17:27

    수정 2021-11-26 오후 5:17:2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지난 8월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서 실종됐던 50대 지적장애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속리산 인근 모텔 업주로부터 학대와 갈취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충북경찰청은 지적장애 2급 A(50)씨가 일했던 모텔 업주 B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속리산 국립공원 인근의 한 모텔에서 20여 년간 숙박하며 일해왔던 A씨는 지난 7월 30일 잠시 외출한다며 모텔을 나섰다가 돌연 실종됐다. 당시 그는 법주사에서 열린 미디어 아트쇼 ‘빛의 향연’을 보러 간다며 모텔을 나섰지만, 그 길로 자취를 감췄다.

A씨가 4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모텔 업주 B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소방, 군청, 해병전우회, 산악구조협회, 유해조수단 등 수백 명과 탐색견, 드론까지 동원해 실종된 A씨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그는 실종 20일 만인 지난 8월 19일 오전 11시 10분께 법주사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실족사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일하던 모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된 점을 발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해당 CCTV의 두 달 치 영상을 복원하고 분석 절차를 거친 끝에 B씨가 A씨를 폭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B씨가 A씨의 장애인연금 및 기초생계급여 등 수천만 원을 빼앗은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들을 바탕으로 B씨를 구속,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B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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