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유저, 알림사기로 10분 만에 136억원 ‘순삭’

코인베이스서 자금동결됐다는 외부 팝업창 떠
전화 유도한 뒤 계정 정보 변경 요구
일부 피해금 중국계 가상자산 거래소로 입금돼
  • 등록 2021-11-01 오후 1:55:34

    수정 2021-11-01 오후 1:55:34

코인베이스에서 한 사용자가 알림사기로 1160만달러(약 136억원)를 잃었다.(사진= AFP)


[이데일리 김다솔 인턴기자]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한 사용자가 약 136억원의 알림 사기를 당했다.

31일(이하 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BI)는 미 로스앤젤레스 검찰을 인용해 한 코인베이스 유저의 계좌에서 약 10분 동안 1160만달러(약 13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스텔라루멘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검찰이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난 4월 200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코인베이스에서 자신의 계좌가 잠겼다는 알림창을 목격했다. 이 팝업창은 코인베이스가 보낸 것으로 위장돼 있었다.

법원 문서에 ‘G.R’로 표기된 피해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팝업창에 코인베이스 고객센터라고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G.R에게 원격 접근 허용 등의 일부 계정 정보를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오전 2시2분부터 2시12분까지 G.R의 계좌에 있던 1157만달러의 가상화폐가 다수의 거래를 통해 미확인 계좌에 입금됐다. 조사관에 따르면 이 중 약 10.2개의 비트코인이 중국계 가상자산 거래소인 후오비 글로벌의 계좌로 유입됐다.

이와 관련, 미 연방법원 판사들은 후오비 글로벌로부터 60만달러(약 7억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회수하라는 영장을 발부했다.

댄 보일 미국 보조 연방 검사는 지난 9월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은 뒤 일일 거래 한도를 늘렸으며 특정 알림 및 경고를 비활성화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로스앤젤레스 미 법무부의 톰 므로제크 언론홍보 이사는 BI와의 이메일을 통해 “후오비 글로벌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금을 동결하는 데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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