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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다솔 인턴기자]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한 사용자가 약 136억원의 알림 사기를 당했다.
31일(이하 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BI)는 미 로스앤젤레스 검찰을 인용해 한 코인베이스 유저의 계좌에서 약 10분 동안 1160만달러(약 13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스텔라루멘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검찰이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난 4월 200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코인베이스에서 자신의 계좌가 잠겼다는 알림창을 목격했다. 이 팝업창은 코인베이스가 보낸 것으로 위장돼 있었다.
이와 관련, 미 연방법원 판사들은 후오비 글로벌로부터 60만달러(약 7억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회수하라는 영장을 발부했다.
댄 보일 미국 보조 연방 검사는 지난 9월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은 뒤 일일 거래 한도를 늘렸으며 특정 알림 및 경고를 비활성화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로스앤젤레스 미 법무부의 톰 므로제크 언론홍보 이사는 BI와의 이메일을 통해 “후오비 글로벌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금을 동결하는 데 동의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