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2구역 조합 설립 인가…재건축 기대감↑

  • 등록 2021-04-13 오후 1:46:14

    수정 2021-04-13 오후 9:48:41

압구정동 아파트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2구역 조합설립이 인가됐다.

1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일대인 압구정2구역은 전날인 12일 조합 설립 인가 통보를 받았다. 해당 구역은 지난 달 10일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냈다.

압구정 아파트지구(1~6구역)에서는 2구역 조합설립에 앞서 지난 2월에는 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과 5구역(한양1·2차)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르면 이번주 내로 3구역(1~7·10·13·14차·대림빌라트)의 조합설립 인가 여부도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 일대는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조합 설립을 마쳐야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어서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10년 이상 소유하거나 5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 외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이들 단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시세가 껑충 뛴 곳이다.

지난 5일 압구정동 현대7차(전용면적 245.2㎡) 아파트는 6개월 전 67억원(9층)보다 13억원 뛴 80억원(11층)에 신고가로 거래되면서 3.3㎡당 1억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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