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면 이틀뒤 입금…2021년인데 아직도 T+2가 맞을까

GME 샀던 '美 개미' 옹호한 차마스 "실시간 거래 해야"
로빈후드 GME 매수 금지 '원흉'으로 T+2 시스템 지목
몰아서 처리하는 이연차액결제, 처리 기간탓에 증거금 요구
'빨리 인출해 개인 재산권 강화' 측면서 국내 논의된 적도
"기술적으로 T+0도 가능하나 ...
  • 등록 2021-02-24 오전 11:00:30

    수정 2021-02-25 오전 8:19:35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T+2 시스템을 없애면 담보금이 필요가 없어진다. 2021년에 사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가. 거래는 실시간으로 해야한다”

게임스톱(게임스탑·GME)을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들을 옹호한 차마스 팔리하피티야(Chamath Palihapitiya) 소셜 캐피털 최고경영자(CEO)는 지급결제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암호화폐 투자 회사 갤럭시 디지털의 창업자 마이크 노보그라츠(Mike Novogratz) 등 일부 시장 관계자들도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이 이틀이나 걸린 탓에 이번 GME 사태에서 일부 개인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이후 국내 주식 커뮤니티에서도 ‘주식 매도 후 돈이 들어오는 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비슷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정성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진 T+2 결제 제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국내도 ‘거래증거금제’ 시행 중

지난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 개인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주식 온라인 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로빈후드의 블래드 테네브(Vlad Tenev) CEO는 게임스톱 등 일부 주식 종목의 매수를 제한한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음성 소셜미디어(SNS)인 클럽하우스에서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CEO와 개설한 방에서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우리는 규제 요건을 따라야 했다”고 말했다. 게임스톱의 주가가 기로에 선 시점에서 매수를 금지해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 의도적인 게 아니었음을 항변한 것이다. 로빈후드는 미국 증권청산소(NSCC)로부터 변동성 확대를 이유로 거액의 증거금을 요구받았고, 유동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문제의 종목인 게임스톱 매수부터 정지했다.

국내서도 지난 2017년부터 한국거래소가 증권사로부터 증거금을 내도록 하는 거래증거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당시 파생상품에 한정했던 것을 코스피, 코스닥 등 현물시장에까지 범위를 넓혔다. 증거금 비율은 분기별로 정하는 정기변경과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적용 가능한 수시변경이 있다. 가장 최근 수시변경된 경우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코스피가 급락했을 때다. 이에 국내 증권사들은 당시 평소보다 더 많은 증거금을 냈다. 미국의 로빈후드가 NSCC로부터 더 많은 증거금을 요구받은 것과 같은 이치다.

차마스 등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들이 T+2 결제일 제도를 비판한 건 이 거래증거금제가 나올 수 있는 근본적인 기틀이기 때문이다.

CCP 거치는 방식, 이연 기간 길수록 결제 리스크↑

지급결제제도는 자금의 이체 또는 금융상품을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그 값을 치르는 과정 이면엔 택배를 통해 물품이 구매자에 배달되며 판매자는 돈을 받는 일이 이뤄지는 것과 비슷하다. 총 지급-청산-결제, 3단계로 구분된다.

은행 계좌이체 업무를 예로 들면 지급은 개인 고객이 모바일 등을 통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이체를 실행한 것에 해당한다. 청산은 해당 영업일 기준 A와 B은행을 통해 거래한 고객 전부의 계좌이체 금액을 합산하는 과정이다. 금융결제원이 은행들의 청산자료를 취합해 다음날 한국은행에 보내면 실제 돈이 움직이는데, 이게 결제다. 실생활에서 계좌 이체 시 돈을 바로 입출금할 수 있는 건 은행이 여윳돈을 잠깐 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실제 돈의 이동은 거래 당일과 다음날(T+1), 총 이틀에 걸쳐 진행됐던 것이다. 여기서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결제원은 중앙청산소(CCP)로 불린다.

금융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A와 B 은행끼리 직접 청산한 내역을 실시간으로 교환(실시간총액결제·RTGS)하면 돈의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절약될 것이다. 이 경우 결제가 늦어지진 않겠지만, 시중 은행 수는 2개보다 더 많아 거래 횟수는 급격히 증가하는데다 상당히 많은 돈을 확보해 놓고 있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이에 거래 횟수와 규모를 줄이며 중앙에서 통제하는 CCP인 금융결제원이 필요하고 유동성이 덜 요구되는 이같은 방식(이연차액결제·DNS)이 현실에선 사용된다. 그러나 실시간 교환과는 반대로 결제가 이연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연은 리스크를 낳는다. 돈을 전달하기로 약속했지만 그 과정에서 만에 하나 거래상대방인 은행이 파산한다면 금융결제원이 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과정이 길어질수록 금융결제원이 불안해하는 기간도 길어진다. 이연 기간이 길수록 결제 리스크가 커지는 셈이다.

T+2 없다면 결제 리스크도 없고 증거금도 없다

주식시장에서 CCP는 한국거래소다. 거래소는 대표로, 장이 시작하고 마감하는 동안 각 증권사 계좌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모두 청산한다. 수급의 한 축인 외국인 투자자의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청산 작업은 다음날 오전이 돼서야 마무리된다. 채권/채무 내용이 확정된 결제자료가 마련되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은행에 보낸다. 예탁원과 은행은 각각 증권과 대금 결제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 과정이 총 3영업일(T+2)이 걸리는 것이다. 증권사는 은행과 같은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금을 고객 계좌에 지급하기엔 무리가 있다. 실제 결제가 이뤄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주식 매도 후 이틀 후에나 대금을 인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거래소는 앞서 말한 거래증거금을 증권사에 요구한다. 지급일 이후 혹시라도 증권사가 파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즉 결제 리스크에 대한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바꿔 보면 지급결제 기간이 짧다면, 혹은 없다면 결제 리스크도 없고 증거금을 요구할 필요도 없게 된다. 차마스 등 미국의 투자가들이 T+2 시스템을 ‘로빈후드의 게임스톱 매수 버튼 금지 사건’의 원흉으로 본 이유다.

기술적으론 T+0도 가능

기술적으로는 T+2는 T+0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실제 미국과 유럽은 지급결제 제도 기간을 단축한 바도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014년 3월,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결제 주기를 T+3에서 T+2로 단축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3분기부터 시행했다. 당시 SEC는 점진적으로 T+1까지 단축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유럽은 지난 2014년 10월 통합 과정에서 국가마다 다른 결제 주기를 T+2로 통합하고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내서도 정부 차원에서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금융투자고객이 투자자예탁금을 그만큼 빨리 인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투자 고객의 재산권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결제주기 단축이 논의된 적이 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면 기술적으로 T+1, T+0이 가능한데, 전산구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 등으로 실현이 안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거대대금은 시간이 걸리지만 주식은 실시간 양수도가 가능하며 실제 2000년대 초 금융당국이 결제주기를 T+1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은행 소액결제가 T+1이기도 한 등 주식시장도 충분히 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불록체인 활용, 불필요한 요소 안고 굳이 도입할 필요 없어”

그럼에도 T+2 시스템이 현재로선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지급결제제도는 효율성과 함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할 때 2영업일 후 결제가 적절하단 것이다.

이밖에 이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면 지금의 중앙집중식을 해체함으로써 실시간 거래 체결이 가능하단 일각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현재의 CCP를 활용한 지급결제 방식으로도 T+0가 기술적으로 가능할뿐더러,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비용을 차치하고서라도 기술적으론 T+0이 가능하지만, 미결제 거래가 있는 등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차원에서 T+2가 가장 적당해 보인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지급결제에 도입한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번거롭거나 기술적으로 불필요한 요소를 안고서 굳이 도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의 증권계좌를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가상통화도 만들어야 하며, 주식거래 대금이 폭증할 경우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등 T+0으로 갈 거면 차라리 지금의 중앙집중방식이 더 나아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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