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달까지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 신청

임업인·독림가·생산자단체 등 대상 관할 지자체에 접수
  • 등록 2021-01-19 오전 11:14:01

    수정 2021-01-19 오전 11:14:0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전국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임산물 소득(소액)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임업인 및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 등이며, 내달까지 사업대상지 소재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비율은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이다.

신청자가 각 시·군·구에 신청하면 사업 타당성 등 검토·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임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수입 임산물과의 경쟁력을 강화해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종자·묘목, 임산물 재배시설, 비료,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등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기반 시설과 임산물 포장재 지원, 저장·건조시설 등이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교부 전 표고버섯 톱밥 배지 구매분을 인정하는 등 규제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조영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친환경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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