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 결론 임박한 檢, 법원 판단 보면 기소 어려울 듯(종합)

16일 중앙지검 부장검사 회의… 수사심의위 권고 논의
법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불법성 없다고 판단
검찰, 판례 뒤집을 증거 내놓지 못해.. 이 부회장 관여 증거 없어
다음주 결정…기소시 수사심의위 도입 명분 퇴색
  • 등록 2020-07-17 오후 2:49:50

    수정 2020-07-17 오후 3:12:33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경영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주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중단과 함께 불기소를 권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다른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과거 판례와 더불어 검찰 스스로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 명분을 부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 내에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소가 이뤄지고 재판이 열리더라도 이 부회장이 ‘무죄’를 받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판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하지 않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 3 표결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팀에 제시한 부회장과 관련한 혐의가 모두 삼성의 정상적 기업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 의혹 최대 쟁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외부감사법 위반 여부도 관건이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사업적 목적(경영상 합목적성) 검토 없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 한데다 합병비율의 적정성과 시너지 효과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앞선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성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일성신약이 2016년 제기한 합병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지배력 강화(경영권 승계)의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세계적 유가 하락과 더불어 해외 건설 사업부분에 대한 우려로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동기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효과가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 이익에 이바지한 점도 있는 만큼 지배력 강화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합병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法, ‘분식회계 혐의’ 삼바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애초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1조8000억원을 부채로 회계에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 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에 따른 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자본잠식에 처할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검찰이 지난해 5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했다’는 삼성 측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셈이다. 삼성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이 85%(바이오젠 15%)여서 종속회사로 처리했고 2015년 신약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명확해 관계회사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존 판례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특히 이 부회장이 여러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해야 하는데 지난번 수사심위원회에서 이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檢, 8번에 걸친 수사심의위 권고 모두 수용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20개월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기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기소 중지(보류)와 불기소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그간 검찰이 8번에 걸친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은 어려울 수 있다”며 “법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은데다 검찰이 이 부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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