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시설격리해왔으나, 자가격리가 가능한 시설격리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는 입소대상자가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토록 조치한 바 있다.
이날부터는 시설격리 대상자가 국내에 자가격리 거소가 확보된 내국인이나 장기체류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경우에 추가해, 직계존속 및 3촌 이내 혈족 관계(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까지 자가격리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 3촌 이내 혈족의 경우, 자가격리 거소 제공자인 대한민국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으로부터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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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2547명 중 586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최근 수도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 200명, 인천 156명 등 수도권 지역의 신규 자가격리자 비율도 높아졌다.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100개소 276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99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도 ICT 기술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