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력법관 임용 시험이 연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14~15일 예정됐던 경력법관 임용 시험 법률서면 작성평가 일정을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한다고 3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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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면 작성평가 일정이 한 달 이상 미뤄지면서 당초 10월초로 예정됐던 임용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률서면 작성평가는 경력법관에 지원한 법조경력자들에게 기록을 주고 법률서면을 작성하도록 하는 시험이다. 대법원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을 경력법관으로 선발하고 있다.
행정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