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경력법관 시험도 4월 중순 이후로 연기

당초 14~15일 예정됐으나 한 달 이상 미뤄져
10월초 예정됐던 임용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
  • 등록 2020-03-03 오전 11:32:38

    수정 2020-03-03 오전 11:32:38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력법관 임용 시험이 연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14~15일 예정됐던 경력법관 임용 시험 법률서면 작성평가 일정을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한다고 3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법률서면 작성평가 일정이 한 달 이상 미뤄지면서 당초 10월초로 예정됐던 임용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률서면 작성평가는 경력법관에 지원한 법조경력자들에게 기록을 주고 법률서면을 작성하도록 하는 시험이다. 대법원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을 경력법관으로 선발하고 있다.

행정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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