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특활비로 김윤옥 명품 구입 주장' 박홍근 의원 고소

박 의원 "특활비 1억원 중 3000만~4000만원으로 명품 구입"
MB측,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의원 고소
  • 등록 2018-01-19 오후 4:49:21

    수정 2018-01-19 오후 4:49:21

지난 2016년 1월 22일 경북 경주 행사장에 들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19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명품 구입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8일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검찰 진술을 제보 받았다며 국정원 특활비가 김 여사측에 전달돼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 측은 “박 의원의 이같은 발언 이후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19일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활비) 1억원 중에서 3000만~4000만원 정도는 2011년 당시 영부인의 미국 국빈방문 시 명품을 사는데 쓰였다”는 진술을 했다고 이 전 대통령 비서실측은 말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 측은 “박 의원은 주장은 형법 제 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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