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성과연봉제 강행 정부기관, 소송 제기"

51개 공기업 소송 제기, 기재부 장관 고발
18일 성과연봉제 저지 노동자 대회 개최
  • 등록 2016-06-07 오후 2:20:01

    수정 2016-06-07 오후 2:20:01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이 법률 투쟁에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의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51개 공기업을 상대로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동대책위는 최근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 연봉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공공 기관이 늘고 있다며, 이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사규 등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공동대책위는 이와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률 대응팀을 발족해 각 공공기관 노조의 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51개 기관이다.

대책위는 또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을 강행하도록 공공기관에 지시했다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공금융노동자들이 참가하는 성과연봉제 저지 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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