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양매직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농협은행PE-글랜우드 컨소시엄’을, 공동 차순위협상대상자에 한앤컴퍼니 컨소시엄과 현대홈쇼핑(057050)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법원은 이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농협은행PE 컨소시엄과 추가 협상을 진행한 뒤 이달 14일 양해각서(MOU)를 맺고 다음달 중순께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8일 동양매직 대주주 ㈜동양은 법원에 인수가격을 높이 제시한 순서대로 농협은행P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와 현대홈쇼핑 컨소시엄을 공동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 신청안을 허가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상 가격 요소가 80%, 자금조달의 안전성과 임직원 고용승계 등 비가격 요소가 20%를 차지한 만큼 높은 가격을 써낸 곳이 유리했다는 게 인수합병(M&A) 업계의 해석이다.
농협은행PE는 동양매직을 인수하게 되면 농협의 전국 단위 유통망인 하나로마트와 사업시너지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동양매직 렌탈사업부와 NH농협캐피탈, 농협신용사업부문 등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한편 본입찰에는 △현대홈쇼핑-기업은행 PE-아주IB 컨소시엄 △나이스그룹 △KG그룹 △SFA △쿠쿠 홈시스-KTB PE 컨소시엄 △농협은행PE-글랜우드 컨소시엄 △한앤컴퍼니 △이스트브릿지 등 총 8개 인수후보가 응찰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 관련기사 ◀
☞현대홈쇼핑, 신진 디자이너 육성 통해 패션사업 강화
☞현대홈쇼핑, '미키모토 마스크팩' 앵콜 판매
☞동양, 동양매직 인수우선협상자에 농협銀PE 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