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속 화재 장면이…" 6차례 불지른 주부 징역 1년6월

  • 등록 2013-12-18 오후 3:59:03

    수정 2013-12-18 오후 3:59:03

(대구=연합뉴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8일 남의 집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하모(39·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범행의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정신지체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상황,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하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이 범행당시 하씨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모두 유죄평결을 했다.

양형의견은 5명의 배심원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견을, 2명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의견을 냈다.

하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다가 집이나 자동차에서 불이 나는 장면을 본 뒤 모두 6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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