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8일 중견기업을 포함한 80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 관련 과세 설명회’를 열어 수직계열화 업종에 대한 정상 거래비율 조정, 해외 지사와의 용역 수출 거래 제외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위법성 요건 완화를 통해 거의 모든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공정위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기업들 역시 대응에 분주하다. 현대차(005380)그룹은 지난 17일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눈다고 발표했다. 내부거래 현황 분석을 통해 핵심 역량인 자동차 제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을 직발주나 경쟁입찰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물류를 담당하는 계열사 현대글로비스(086280)와 광고·마케팅을 담당하는 이노션은 각각 물류와 광고 발주 예상금액의 45%(1200억원)와 65%(4800억원)를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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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측은 “계열사별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오너 일가가 경영 2선으로 물러나면서 내부거래에 대한 시비를 줄일 수 있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준 광고·SI·건설·물류 내부거래 금액이 6조 25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삼성은 “환경 변화에 맞춰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며 신경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초 4개 업종에 대한 경쟁입찰을 확대한 바 있다. 전자·생명·화재 등 3개사에 내부거래위원회도 설치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대기업 내부거래비중을 봐도 다른 대기업들이 20% 내외인 가운데 GS는 3%대로 가장 낮았다”며 “다른 기업들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 아니므로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SI의 경우 안정성, 효율성 측면에서 내부거래가 필요한데 기계적으로 비율을 줄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자동차 분야 역시 협력사의 생산 차질이 전체의 생산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계열사 물량만으로 규제하려는 분위기에 대해 우려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편법 상속이나 골목상권 침해가 아닌 정상적인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업계 애로를 파악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