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체 중기매장은 권고" vs 업계 "자율 가장한 강요"

  • 등록 2012-05-07 오후 8:06:44

    수정 2012-05-08 오전 7:49:56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강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권고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유통업체들은 수수료 인하에 이은 팔 비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유통업계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롯데·현대·신세계 등 백화점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공문을 보내 중소기업 히트 500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공정위가 판매 전략까지 간섭하는 것 아니냐며 발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업체들이 당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며 "동반성장 협력 차원에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는 것이지, 상설매장을 강요한 게 아니다"고 부인했다.

오는 9일 11개 유통업체와의 간담회가 압박의 연장 선상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앞선 관계자는 "최근 릴레이 간담회와 핫라인 설치로 접수된 불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통업체 직원이 납품업체에 경조사를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법 위반 사항까진 아니나 이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유통업체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지적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중소기업 제품이라도 경쟁력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시장 경쟁 원칙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등 공정위 정책이 모두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이뤄졌다"며 "(판매를 간섭하는 행위가) 공정위 본연의 업무에 맞느냐"라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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