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100억원대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180억 전세사기 주범 최 모씨(1,2심 15년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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