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00만원이면 ‘토익 고득점 가능!’…돈 받고 답안지 전송한 강사

전직 토익 강사 1회 150~500만 원에 답안 유출
法 "수법 매우 불량…범행 동기 도박 자금 위한 것"
1심 징역 3년 실형 선고
  • 등록 2024-07-25 오후 1:36:32

    수정 2024-07-25 오후 1:36:3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토익 시험에서 고득점을 원하는 응시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금전적 대가를 받고 답안을 알려준 전직 토익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토익 시험 도중 의뢰자를 위한 답안지를 숨겨놓기 위해 나온 전직 유명 어학원 강사.(사진=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A씨(27)에게 징역 3년과 766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해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응시자 18명은 각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 부정행위 한 번에 150만~500만 원을 받고 토익 시험 중간에 응시자들에게 답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받아 챙긴 돈을 8천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 ‘토익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수험생을 모은 뒤 시험 당일 수험생과 함께 시험을 응시했다.

그는 미리 문제를 풀어 쪽지에 적어둔 후 화장실로 이동해 의뢰인과 미리 약속한 장소에 쪽지를 숨기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해 응시자들에게 전달했다.

A씨는 듣기 평가가 끝난 뒤 읽기 평가 시간에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부족한 도박 자금을 채우기 위해 부정행위를 약점으로 잡아 의뢰인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리기도 했다.

한국토익위원회가 2022년 11월 A씨를 부정행위 의심자로 경찰에 제보했고, 수사 결과 홍 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유명 어학원에 재직했던 토익 강사였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동기도 도박 자금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뢰인들 또한 취업과 이직, 졸업, 편입 등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득점을 얻고자 부정행위를 했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고 선량한 응시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한편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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