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각 직능 단체, 환자, 보건전문가 등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돼야 한다”며 “각 계, 각 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헌법적 책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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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간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재발의 된 법안에서는 논란을 빚었던 ‘지역사회’ 문구가 수정됐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