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단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단통법 폐지 관련 발언하는 강도현 차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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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차관은 이날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강도현 제2차관은 단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또 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이통3사와 유통점에게 단통법 폐지와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통사와 유통점은 이번 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과 이후 제개정될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여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강 차관은 “단통법 폐지 추진과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