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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지자체·지방공기업·외부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건의를 수렴해 △투자 여력 확보 △투자 절차 간소화 △투자 영역 확대 △투자 유인 제공 △투자 신속 집행의 5대 핵심 전략을 정했다.
먼저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 및 출자 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해 지방공기업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워 줄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현행)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출자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공사채 발행 심의 시 지자체 대행 사업의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해, 지방공기업이 재무 부담 완화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신재생에너지사업처럼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해상여객운송사업 등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의 경우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 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 유인 제공을 위해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 지방공기업엔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노하우 등이 부족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기획을 지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을 해소해 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조25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25년 이후 3년 간(2025~2027년) 지방공기업은 총 73조5000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