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출국금지 조치

송파경찰서, 지난 6일 남씨에 출국금지 조치
"혐의 일부 부인, 사회적 파장 등 고려"
전씨 공범으로 고소돼 피의자 입건, 전날 출석 조사
  • 등록 2023-11-07 오후 12:29:16

    수정 2023-11-07 오후 12:29:1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전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의 사기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 남현희(42)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7일 새벽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송파경찰서는 지난 6일 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공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공범 혐의로 입건돼 전날 오후 송파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10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공범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씨는 ‘재벌 3세’, ‘IT 사업가’ 등의 이력을 내세우다가 각종 사기 의혹에 휩싸였다. 전씨는 애플리케이션 투자, 결혼 빙자 등을 통해 사기 범행을 이어왔으며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는 20명, 피해 규모는 26억원에 달한다. 전씨는 지난 3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남씨 역시 경찰에 고소된 전씨 관련 사건 중 1건에서 공범으로 함께 고소당했다.

반면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범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전씨와의 대질 조사, 거짓말 탐지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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