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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 간 안식년 휴직을 사용했고, B는 같은 해 2월 14일 간의 병가에 이어 3월 10일부터 7월 6일까지 병가 및 병가 휴직,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8개월 간 안식년 휴직을 사용했다. A와 B는 2021년 기준 각각 22년 및 25년 근속해 개인 연차가 25개였다.
그런데 C법인은 2021년 A와 B의 개인 연차 산정 시 이들의 병가, 휴직 등의 기간을 소정 근로 일수에 포함함으로써 이들이 2020년 소정 근로 일수 중 실제 근무 일수가 8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그해 연차 25개를 지급하지 않고 근무 개월에 대한 월차 개념으로 A에게 6일, B에게 4일만의 연차 휴가만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 변경을 주목하며 원고인 A와 B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동부는 2021년 8월 4일 연차 휴가의 산정 방식과 관련해 약정 육아 휴직, 업무 외 부상, 질병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등 사용자의 허락 하에 이뤄진 모든 휴직은 연차 휴가 산정 시 근로 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봐 소정 근로 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행정 해석을 변경했다. 그 이전까지는 일정한 휴직 기간에 대해 연차 휴가 산정 시 이를 소정 근로 일수에 포함시켰다. 노동부는 행정 해석 변경 시 적용 시점에 관해 ‘변경된 행정 해석 시달 이후에 이뤄진 휴직부터이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했다.
아울러 법원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휴직처럼 근로자 근로 제공 의무 등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돼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직 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요구할 수 없다고 봤다.
황 부장판사는 “휴일 및 유급 휴일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목적에 비춰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 휴일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 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으며 계속적인 근로 제공 역시 예정돼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