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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대장동 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바도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당시 이재명은 뇌물 가져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해 다수 언론에서 보도했다”며 “성남시청에 위치한 피고인의 방도 열린 공간이며 책상 위에 CCTV가 설치돼 있었고 다수 사람이 오가는 시청 내 사무실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재판장이 CCTV에 대해 “가짜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이 “작동하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추후 증거조사 과정을 통해 확정해야 할 것 같다고 정리했다.
또 변호인은 “428억원이 나오는 셈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의문”이라며 “유동규로부터 700억이든 428억이든 말을 전해 들은 바 전혀 없다. 거꾸로 유동규를 통하거나 김만배 등에게도 요구한 적 없고 사업자로 선정해달란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 전국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재선을 위해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지만 이는 이미 구속적부심에서 반박한 바 있고 당시는 이재명 시장의 압승이 예상돼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정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와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