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인사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전 상무이사와 관련,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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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시흥동에 위치한 코이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본사 건물에서 인사 관련 내부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이카의 전 상임이사 A씨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사권이 있는 코이카 인사위원장 등을 겸직했을 당시 임직원 22명으로부터 3억8500여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A씨와 임원 15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A씨는 임원 선임, 승진, 전보 등을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