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만나줘"…버스정류장서 여성 공격한 60대 男 구속심사

서울동부지법, 21일 영장실질심사 진행
범행계획·혐의 등에 "뭘 인정하냐" 답변
얼굴 상처 입힌 피해자에 할 말 "나중에"
  • 등록 2022-12-21 오후 2:27:49

    수정 2022-12-21 오후 3:25:4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강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뭘 인정하냐” 라며 반문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살인 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한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접근 전 두 차례에 걸쳐 접근한 사실을 인정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뭘 인정해요”라고 답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나”는 질문에는 “나중에”라고 짧게 대답한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이용, 얼굴 3곳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버스정류장 주변 상인, 행인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 A씨는 10여분 만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범죄를 계획한 정황을 확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강동경찰서는 A씨가 B씨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판단, 살인미수와 함께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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