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2심 시작…이은해 "적절 구조행위 있었다"

'직접 살인' 인정 여부 쟁점…1심은 무죄 판단
'부작위적 살인' 인정돼 무기징역 선고
내달 11일 2차 공판…'복어독' 횟집 사장 증인신청
  • 등록 2022-12-14 오후 4:15:36

    수정 2022-12-14 오후 4:15:3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계곡 살인’ 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은해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정총령 강경표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부터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은해 측은 항소 이유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이은해의 변호인은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을 공모한 지점이 없다”며 “텔레그램 메세지 등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곡 살인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둥근 안경테를 착용한 채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이은해는 관련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게 “없습니다”라고만 짧게 대답했다.

검찰 측도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부당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조현수에게 선고된 징역 30년은 형이 과경하다”고 말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10월27일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 혐의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다. 다만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이를 이용해 ‘직접 살인’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을 증명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윤씨와 이은해 등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정신감정 전문가 의견을 들어 입증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적절한 전문심리위원을 추려 향후 자문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11일 오후 5시20분으로 잡았다. 이날은 이은해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횟집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은해 측은 “횟집 결재 내역은 복어가 아닌 광어·우럭회”라며 “복어를 실제로 구입했더라도 횟집에서 독이 있는 내장 부분을 손님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들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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