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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월 부산경찰청·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합동으로 마약을 거래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인 3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한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이다 붙잡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마약 유통·투약 혐의로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마약류 밀수 범행이 ‘밀수-유통-투약’으로 이어지는 점에 착안해 비슷한 시기 외국인들의 마약류 사건 기록을 전수조사하고 잠적한 마약 밀수사범을 특정해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처럼 마약류 밀수·유통 범행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유기적 수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유통사범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가 제한돼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10일 시행을 앞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 개정안은 마약유통 범죄를 ‘경제범죄’로 재분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 취지를 살려 마약류 밀수·유통범행에 대한 유기적인 수사를 통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 및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