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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집행 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 측정거부는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 수사절차인 혈줄알콩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 크고, 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보면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혐의가 공무집행방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병원에 1일 내원해 진료했을 뿐 약물 처방이나 별다른 치료 받지 않았고, 업무에 바로 복귀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증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 비명에 놀랐다면서도 들이받는 상황은 보지 못하는 등 폭행 정도나 상해 가능성을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했다. 이후 순찰차에 탄 장씨는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는 폭행을 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와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