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여자 연예인 감금·폭행 연예기획사 대표에 징역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法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 겪었을 것"
  • 등록 2022-04-20 오후 1:56:36

    수정 2022-04-20 오후 1:56:36

(사진=의정부지검고양지청)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여가수를 감금·폭행한 50대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여름 “교통사고가 났으니 집으로 와 달라”는 거짓말로 회사 소속 여가수 B씨를 불러들여 이성문제 등 사생활을 추긍했다.

A씨는 집을 나가려는 B씨를 가로 막고 “죽여버리겠다”는 등 말로 위협했으며 계속해서 나가려는 B씨를 폭행했다.

당시 폭행으로 B씨는 코가 골절 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2시간 이상 감금하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가혹행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명 경연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B씨는 배우와 인터넷 방송 등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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