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50만원을 빌린 후 1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했다. 그러자 대출업체는 2주일 후 1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만원을 재대출해줬다. 하지만 박씨는 190만원 상환이 어렵다며 1주일만 연장해달라 했고, 빌린지 3주 후 190만원을 상환했다.1주일 연체료 38만원도 냈다.
박씨가 첫 조건대로 300만원을 연 24% 조건에 대출해달라고 하자 대출업체는 심사를 해보겠다고 한 후 사라졌다. 결국 박씨는 한달간 190만원을 빌리고 308만원을 상환하는 745%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된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난이 가중하자 이를 파고드는 불법 사금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만3949건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상담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9.1% 감소했다.
하지만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미등록대부 등 불법대부와 관련된 신고는 같은 기간 31.1%나 늘었다. 특히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통해 접근해 ‘30-50’ 대출을 유도하는 불법대부업자들이 급증하며, 이에 대한 피해도 크게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검찰을 사칭하는 경우는 7.5% 줄었지만 코로나19를 빌미로 저금리 대출이나 통합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는 경우가 32.8%나 급증했다. 아울러 가상통화나 재테크를 빌미로 한 ‘유사수신’ 사기 역시 전년 동기보다 34.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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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출이나 투자를 할 때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 등을 한 눈에 확인하려면 ‘페이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확인하면 된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이나 금감원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활용하면 좋다.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가입현황을 조회하면 된다.
금감원은 “유튜브에서 ‘불법사금융 그만’이라는 채널을 검색하면 피해예방책은 물론 구제, 자활방법 등을 알아볼 수 있다”며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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