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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경영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 설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분담비율을 3분의 1(정부안 2분의 1)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한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입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보험료율, 보험료 분담비율) 근거 마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기업 살리기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면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비즈니스 모델을 비롯해 계약형태, 업무방식, 소득유형, 세금납부 등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고용보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소득 감소나 계약해지 등의 우려로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원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사업 파트너에 대한 신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간 상호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분담비율을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지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분의 2, 사업주 3분의 1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은 일반근로자와 같이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똑같이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경총은 “이번 정부안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노사 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노사정 협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근로자와 동일한 틀로 접근하면 이들에게 적합한 고용보험 설계가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해당 업종의 고용 감소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돼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으며, 근로제공 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캐디(경기보조원),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 목욕관리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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