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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 강동구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총 17회까지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0회였던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 등 총 17회까지 늘어난다.
반드시 시술 전에 신청해야 하며, 정부가 지정한 난임 치료 시술 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강동구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