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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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허위 정보를 흘린 뒤 주가를 조작해 1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태섭(54) 바른전자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오현철)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바른전자 전·현직 임원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한 외국 은행과 기업의 투자 유치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데도 ‘외국 정부의 투자를 받아 공장을 완공해 반도체 생산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외국 정부의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이들은 또 제 3자에게 담보도 없이 수십억원을 빌려준 뒤 바른전자 주식을 사게 해 1250원이었던 주가를 5170원으로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1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일반 투자자들이 외국 정부 투자 유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향후 추징보전 등의 조치를 취해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전자는 지난 1998년 설립된 반도체 전문업체로 지난 2002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