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노후자산관리 원한다면…연금상품 활용 ETF주목

퇴직연금 가입자는 ETF 매매시 증권사 위탁수수료 無
공모펀드 대비 낮은 운용수수료·절세효과 등 장점
  • 등록 2018-11-21 오전 10:40:38

    수정 2018-11-21 오전 10:40:38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최근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을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ETF 상품은 장기투자시 공모 펀드 대비 낮은 운용수수료, 절세효과 등의 장점이 있어 노후자산 관리를 원하는 투자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68조 4000억원으로 2016년 대비 2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연금저축 적립금 규모도 2016년 대비 8.6% 증가해 12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금상품을 활용한 ETF 투자도 각광받고 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선 ETF 중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제외한 모든 ETF을 편입할 수 있다. 기존에도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돼 왔으나 그간 비용처리 등 세제와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실제 투자된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매매시 증권가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ETF 매매시 별도의 증권사 위탁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퇴직연금 ETF 투자의 경우 발생이익에 대해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된다. 일반적인 ETF를 매매할 때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국내주식형 ETF는 비과세)를 내는 것에 비해 부과되는 세금이 낮다.

증권사 등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급 계좌에서 ETF를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증권사 영업점 방문 혹은 홈페이지·모바일을 통해 연금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개설된 연금계좌의 ETF 거래를 위해선 주식매매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증권사에 보내면 된다.

거래소 측은 “ETF상품은 공모펀드 대비 장기투자시 낮은 운용수수료, 절세효과, 실시간 매매, 손쉬운 해외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노후자산 관리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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