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급 공채에 공직적격성평가 도입…한국사 검정시험으로 대체

2021년부터…'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삼성의 GSAT, LG직업 적합성 검사와 유사한 형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 평가
  • 등록 2018-08-20 오후 12:00:00

    수정 2018-08-20 오후 12:0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오는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한다.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공채시험은 현재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에서 1차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PAST),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뀐다.

2021년 시행하는 PSAT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과 추론,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민간기업인 삼성의 GSAT와 LG직업 적합성 검사, 현대자동차 HMAT, SK SKCT 등과 비슷한 유형이며 한전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의 적성검사와도 유사해 민간 호환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7급에 도입되는 PSAT는 5급 공채, 5·7급 민간경력자채용(민경채)과 같이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을 평가한다.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문제유형을 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민경채 평가와 같이 영역별 25문항, 60분을 검토 중이며 내년 문제유형을 공개할 때 이를 확정해 수험생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만약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한다.

한국사 시험도 바뀐다. 현행 필기시험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취득 점수(2급 이상)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해 수험생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검정시험 취득 점수는 4년 간 인정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현재의 1차 과목은 20여 년간(행정직 1996년, 기술직 2004년 도입)시행된 암기지식 위주 평가로 수험생 부담이 크고 민간기업, 공공기관 채용 선발에 진행되는 시험과목, 평가방식과 달라 수험생의 진로 전환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한국사 시험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지금까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쌓은 역량이나 지식이 수험생 개인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직무수행역량 검증을 강화하면서 민간 호환성을 높이는 이번 7급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더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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