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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39·구속)씨가 조작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5분쯤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 전 최고위원은 취재진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다소 당혹스럽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 “(범행과)무관하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한 뒤 “(법정에서)이씨가 (제보를)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씨가 지난 5월 6일 자신에게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것과 관련,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가)뚜렷하게 나에게 얘기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나름대로 검증에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음에 아쉬움이 (남아)있다”고 말한 뒤 서둘러 법원 청사에 들어갔다.
오전 10시 30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씨의 남동생은 ‘어디부터 조작인지, 아예 없는 사실인지’ ‘이유미 말고 조작 지시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의 영장실질심사는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1시 10분부터 열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6일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55) 수석부단장과 김인원(55) 부단장에게 “제보 내용이 100% 사실이다”고 말해 이튿날인 7일 2차 기자회견을 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자체 진상조사 결과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주장해 온 국민의당은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당 ‘윗선’의 부실 검증 책임을 물을 검찰의 2단계 수사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주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이씨의 기소와 함께 사실상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