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관련 강신명 청장, 대국민 사과..면직 취소 조치

  • 등록 2016-06-29 오후 2:01:47

    수정 2016-06-29 오후 5:34:5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부산의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다. 또 사실이 드러나기 전 퇴직한 부산 경찰관 2명의 면직 취소 조치도 내렸다.

경찰청은 29일 강신명 청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 청장은 “부산 학교 전담 경찰관 사건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린 학생을 돌봐야 할 경찰관이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성관계 경위와 보고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등 관련한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당 경찰관들의 면직이 적절했냐는 질문에 “비위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의원면직이 될 수 없으므로 오늘 오전 면직 발령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4일 전직 경찰서장이 페이스북에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 전부터 부산지방경찰청과 경찰청, 해당 경찰서 관계자들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강신명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보고를 누락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게 사실로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성관계 당사자인 경찰관 2명과 여고생, 학교 관계자 등을 불러 당시 강제성과 대가 정황 등이 있었는지 집중 조하사고 있다.

경찰은 관련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경찰관 2명을 파면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청장은 학교전담 경찰관의 윤리·행동 강령이 정확하게 침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전면 재교육 등도 약속했다. 다만 “여자 대상자(학생)에겐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는 게 맞지만, 현재 전국 고교 중에 남녀공학이 87%에 달한다”면서 “가급적이면 남녀 혼성 편성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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