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월 하도급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KT와 SK C&C, 시정명령을 받은 LG하우시스에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재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
앞서 KT는 부당발주 취소, SK C&C는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LG하우시스는 금형기술 자료 부당유출 등을 이유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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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인센티브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법무부의 출입국우대카드 △조달청의 PQ 가점 △국세청의 모범 납세자 선정 시 우대 △산업부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등이다.
아울러 허위자료 제출 등 지수 평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하위 등급(보통)을 부여하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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