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위, 6년단임 대통령·총리 권한 강화 개헌안 제안

대통령 외치 전념, 국무총리 행정부 수반 지위 부여…‘분권형 대통령제’
상·하원 양원제 도입…상시국회 실현·불체포특권 포기 등도 포함
  • 등록 2014-04-02 오후 4:32:06

    수정 2014-04-02 오후 4:32:06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2일 6년 단임 대통령제와 국무총리 위상 강화, 국회 상·하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 논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현행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국회 기능을 확대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 기능을 강화시킨 것이 핵심이다.

개정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 정치 현실에 반복되고 있는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과 이로 인한 정파 간 반목 등을 개선하고 한국적 특수성에 부합할 수 있는 권력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자문위원들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을 도모하며 책임정치를 강화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하고 주요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자문위가 발표한 개헌안은 우선 현행 대통령에게 부여된 행정부 수반 지위를 국무총리로 옮기도록 하는 등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다.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外治)에 전념하고, 국무총리는 그 이외의 일반 행정인 내치(內治)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관장해 정부의 일반 정책을 심의토록 했고, 그 이외의 통일·외교·국방 부분 중요정책은 심의기구를 따로 두어 대통령의 관장 하에 두기로 했다. 장관의 임명제청권은 현행대로 국무총리가 가진다.

대통령 임기는 현행 5년에서 1년 늘려 6년으로 하되 단임제는 유지하도록 했다. 중립성 보장 및 국회 통제력을 없애기 위해 임기 중 당적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임기 중간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해 중간평가 요소도 도입했다.

개헌안은 또 상·하원의 양원제로 국회의원제 변경이 이뤄지도록 했는데 국무총리는 하원의원의 과반수 이상 지지로 선출하도록 했다. 의원이 아닌 이도 국무총리에 선출될 수 있다.

자문위는 이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 상에서 행정부의 의회 견제를 위해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5공화국 헌법까지 국회해산권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지난 1987년 제 6공화국 헌법 개정 당시 폐지된 바 있다.

의회의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도 국회(하원)가 국무총리 불신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가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문위는 국무총리 선출 지연이나 잦은 불신임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우선 국회는 후임 총리를 선출해 놓아야만 현직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후임총리를 1년 이내에 불신임하려면 재적의원 3/5이상의 찬성을 필요토록 해 임기를 최소 1년 이상 보장하도록 했다. 총리 자리가 2개월 이상 비워질 경우에는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200명 이상의 하원과 100명 이하의 상원으로 구성한다. 상원의원은 지역 대선거구로 선출하고 임기를 6년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법률안 우선 심사권과 지자체 관련사항 국정조사권 등을 갖도록 했다.

임기 4년의 하원은 국무총리 불신임권을 비롯, 예산안 우선 심사권, 탄핵소추권, 대법관 구성권 등을 가지게 했다. 법안 심사에서 상원과 의사가 다를 경우에도 하원의 의사가 우선권을 갖는다. 또 하원의원의 절반 이상은 비례대표로 구성토록 해 직능대표와 소수대표의 기능을 확대토록 했다.

이 밖에 △연중 상시국회 구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의 행정 각부 장관 비율 절반 이하 제한 등 방안도 자문위 제안에 포함됐다.

자문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까지 국회의장 명의의 헌법개정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개헌안 제시가 실제 헌법개정안으로 연결되지 못하더라도 정치권이 현행 헌법을 보다 건설적인 방향을 개정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국민의 헌법에 대한 관심이 확산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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