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 정치 현실에 반복되고 있는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과 이로 인한 정파 간 반목 등을 개선하고 한국적 특수성에 부합할 수 있는 권력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자문위원들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을 도모하며 책임정치를 강화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하고 주요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자문위가 발표한 개헌안은 우선 현행 대통령에게 부여된 행정부 수반 지위를 국무총리로 옮기도록 하는 등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다.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外治)에 전념하고, 국무총리는 그 이외의 일반 행정인 내치(內治)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관장해 정부의 일반 정책을 심의토록 했고, 그 이외의 통일·외교·국방 부분 중요정책은 심의기구를 따로 두어 대통령의 관장 하에 두기로 했다. 장관의 임명제청권은 현행대로 국무총리가 가진다.
대통령 임기는 현행 5년에서 1년 늘려 6년으로 하되 단임제는 유지하도록 했다. 중립성 보장 및 국회 통제력을 없애기 위해 임기 중 당적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임기 중간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해 중간평가 요소도 도입했다.
자문위는 이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 상에서 행정부의 의회 견제를 위해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5공화국 헌법까지 국회해산권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지난 1987년 제 6공화국 헌법 개정 당시 폐지된 바 있다.
의회의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도 국회(하원)가 국무총리 불신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가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문위는 국무총리 선출 지연이나 잦은 불신임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우선 국회는 후임 총리를 선출해 놓아야만 현직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후임총리를 1년 이내에 불신임하려면 재적의원 3/5이상의 찬성을 필요토록 해 임기를 최소 1년 이상 보장하도록 했다. 총리 자리가 2개월 이상 비워질 경우에는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기 4년의 하원은 국무총리 불신임권을 비롯, 예산안 우선 심사권, 탄핵소추권, 대법관 구성권 등을 가지게 했다. 법안 심사에서 상원과 의사가 다를 경우에도 하원의 의사가 우선권을 갖는다. 또 하원의원의 절반 이상은 비례대표로 구성토록 해 직능대표와 소수대표의 기능을 확대토록 했다.
이 밖에 △연중 상시국회 구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의 행정 각부 장관 비율 절반 이하 제한 등 방안도 자문위 제안에 포함됐다.
자문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까지 국회의장 명의의 헌법개정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개헌안 제시가 실제 헌법개정안으로 연결되지 못하더라도 정치권이 현행 헌법을 보다 건설적인 방향을 개정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국민의 헌법에 대한 관심이 확산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