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활성화' PEF 규제 완화..업계 '환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바이아웃 활성화
세제지원 기준 모호..상장사 합병가 완화 악용 소지
  • 등록 2014-03-06 오후 3:48:31

    수정 2014-03-06 오후 3:48:3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의 인수합병(M&A)활성화 대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투자자 규제 완화, 세제혜택 등 적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쏟아부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완화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정부가 인수합병(M&A)시장의 대표 투자자인 PE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하에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이슈가 해소되고 사업부문 분리 인수가 가능하도록 물꼬를 튼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전업계PEF도 자산 5조원 이상일 경우 예외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의결권 제한은 경영에 참여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해 매각하는 바이아웃(Buy-out) 딜의 최대 걸림돌이다. 이렇다보니 국내PEF의 경우 2013년 말 기준 5조원을 넘는 곳이 MBK파트너스가 유일하다.

특히 PEF는 대부분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산이 갑절로 늘어난다. 이를 감안했을 때도 5조원 기준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한 PEF 관계자는 “PEF시장이 글로벌화되면 자연스럽게 바이아웃 물량이 늘어날 것이고, 규제가 적은 외국계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PEF는 엄격한 규제로 외국계PEF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부문 분리 인수 허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물론 현재도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으로 분할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분리 인수는 가능하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든다. 보고펀드가 인수한 버거킹도 SRS코리아의 사업부문 중 하나였으나 신설법인으로 분할·설립한 뒤 매각에 성공했다.

다만 세제지원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주식교환 방식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환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주식교환가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새로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기술혁신형 M&A의 경우도 기술가치 1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제혜택을 기존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했지만 기술가치 평가의 적정성이 변수로 남았다.

상장법인 합병시 주식가격을 기준시가의 ±10%로 제한하던 것을 완화키로 했지만 이 또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완벽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합병가액을 임의로 정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대기업 오너 등 관계사간 M&A가 이뤄질 때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저가매수 등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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