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 반쪽짜리?..피해자 보호 '미흡'

가해학생 조치 학생부 기록 5~10년간 보존에 논란
학부모·학생 등 "피해학생 보호대책 너무 없다"
복수담임제·일진경보제 등 실효성에 의문 제기
  • 등록 2012-02-06 오후 4:35:29

    수정 2012-02-06 오후 4:42:22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 모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와 교사의 권한 및 책임, 학부모의 역할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있어 고심한 흔적은 엿보이지만 너무 서두르다보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정부, 학교폭력은 `범죄`.. 일진회 뿌리뽑는다)

◇ 학생부 기록, 고교 졸업 후 10년간 보존..'낙인효과'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방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았을 경우 이는 학생부에 기록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까지 보존하게 된다. 또 폭력사건 발생시 학교장이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제한기간을 없애 유급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서울 강동구의 A고교 생활지도교사는 "학생부는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2,3년이면 수명을 다하는데 한번 기록되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며 "이런 학생들은 증오심을 갖고 막나가게 된다. 게다가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은 대학을 포기한 경우가 많아 예방효과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학생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한때 왕따 경험이 있다는 강동구 B고교 1학년 이모(16)양은 "가해학생에게 공포감을 주기엔 확실하지만 이 학생들은 아직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중요성을 잘 모른다. 나중에 취직도 안되고 미래에 너무 타격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 양은 "가해학생들의 네트워크는 상상을 초월한다. 전학시키는 것 보다는 학교 구성원의 일부로 융합시키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 피해학생 보호대책은 '미흡' 피해학생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봐야 전학권고 폐지,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부담 정도"라며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치료비 부담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회장은 또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불응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내용도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번 대책에서는 '학부모 소환 불응시 과태료 부과 검토'라는 불확실한 문구가 기재됐다.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학교 밖의 일에 대해선 무방비상태란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마포구 C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18)군은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며 "이것도 강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 현실성 없는 '복수담임제'·막연한 '일진경보제' 한 반에 담임과 부담임을 두어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를 강화하도록 한 '복수담임제'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중·고교의 경우 담임을 배치하면 한 학급당 평균 1.8명 정도이므로, 추가로 교사를 투입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것. 현재 한 학교당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 정도로 추산된다.

'일진경보제'도 아직은 막연하다. 일진경보제는 '일진지표'를 개발해 정기적으로 무기명 표본조사를 실시한 뒤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일진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폭력 조사 담당자와 위(Wee)센터 전문가 등이 개입해 고위험군 상담과 전교생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일진지표는 현재 개발단계고, 경보가 어떤 식으로 발령되는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해 학생생활규칙을 개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교과부 입장이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의 일선학교 학칙개정 지시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8조 및 시행령 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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