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정보, 공모주청약 첫 중단사례..처리방향 "관심"

금감원·코스닥, "일단 감리결과 주시"..등록승인 취소 가능성도
  • 등록 2003-01-16 오후 5:41:59

    수정 2003-01-16 오후 5:41:59

[edaily 홍정민기자] 지난 13일과 14일 코스닥 등록을 위해 실시된 이오정보통신의 공모주 청약이 분식회계 혐의로 전면 중단됐다. 더욱이 이는 공모주 청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이오정보통신의 코스닥등록 주간사인 교보증권은 "이오정보통신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주청약을 전면중지(총액인수계약의 해제)하고 청약금 모두를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이오정보통신은 코스닥등록 사전 심사에서는 적정한 재무구조를 보였으나 2000년과 2001년도 결산에서 재고자산을 확대해 처리하는 등 분식회계를 의심하는 진정서가 금감원에 접수됐다. 이오정보통신은 향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분식회계와 관련한 사항이 감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간사인 교보증권 측은 일단 분식회계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일(17일) 청약금을 모두 환불해 준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분식회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잘못된 정보를 통해 투자자를 호도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이오정보통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단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청약금은 환불된다"며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분식혐의에 대한 감리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이오정보통신에 대한 감리를 위해 구체적인 자료들을 입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닥 위원회 측은 감리결과에 따라 등록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철재 등록심사부 부장은 "금감원쪽에서 진행된 사안이라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감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오정보측에서 스스로 등록포기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오정보통신은 유선통신장비업체로 지난해 10월31일 코스닥등록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13일과 14일 공모주 청약을 실시, 623대 1의 공모주 청약 경쟁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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