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목욕한 사촌 누나"…남편 딸까지 낳은 '전처’

시어머니 "미국서 이혼하고 돌아온 사촌 누나"
전처, 허락 없이 부부 침실 출입·남편과 목욕
혼인 취소소송 '파국'…보증금 1억·위자료 청구
  • 등록 2024-09-12 오전 11:13:46

    수정 2024-09-12 오전 11:13:46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남편과 단둘이 목욕하고 등까지 밀어주던 사촌 누나가 이혼한 전처였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12일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 따르면 의뢰인 A씨의 남편은 매주 주말마다 모친을 돌봐야 한다며 시댁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입에서 ‘아린’이라는 여자 이름이 흘러나왔다. 이에 A씨는 탐정에게 외도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탐정은 A씨의 남편이 시댁 근처에서 한 젊은 여성과 만나 꽃다발과 반지를 건네는 것을 포착했으며 시댁에서 마중을 나와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A씨의 시어머니는 “(젊은 여성은) 미국에서 이혼하고 돌아온 남편의 사촌 누나”라며 사촌 누나에게 아린이라는 이름의 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남편은 사과했지만, 한밤중 사촌 누나의 부름에 달려 나가 아침에 돌아오는 등 수상한 행동을 이어갔다.

심지어 남편은 A씨 명의 카드로 에어컨, 소독기, 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1000만원 어치를 결제해 사촌 누나에게 가져다줬다.

A씨가 문제를 제기했고, 남편은 시댁에 발길을 끊었다. 그러나 사촌 누나는 “이사 전까지 2주 동안만 살겠다”며 딸 아린이를 앞세워 A씨 집으로 들어왔다.

특히 사촌 누나는 부부 침실에 허락 없이 들어왔으며, 남편과 욕실에서 함께 목욕하다 들키기도 했다.

A씨가 이를 따지자 남편과 사촌 누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사촌 누나는 “보면 모르냐. 등 밀어주잖아”라고 답했다.

남편은 “누나랑 어릴 때부터 남매처럼 자랐다. 그런 이상한 관계 아니다”라며 “누나가 좀 오바하긴 했다. 내가 워낙 친동생 같아서 그랬나 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촌 누나는 5년 전 남편과 이혼한 전처였다. 조카도 남편의 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남편은 시인했다. 남편은 “전처와 잠자리는 안 했다”며 “전처가 멋대로 이혼 전 얼린 배아를 사용해 시험관 임신을 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참다 못한 A씨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남편으로부터 보증금 1억원과 위자료도 받아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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