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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의종목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된다. △소수계좌거래집중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등 7개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투자위험종목은 가장 높은 단계의 시장경보로서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지정된다.
협회는 시장경보제도 도입 이후에도 K-OTC 시장 동향 및 제도 운영 효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K-OTC 시장의 시장경보제도 도입이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해 투기적 수요를 진정시키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K-OTC 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