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2심도 벌금 80만원

  • 등록 2024-06-19 오후 2:35:51

    수정 2024-06-19 오후 2:37:1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조국혁식당 대표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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