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장 내 모든 노동문제 원스톱 지원

임금체불,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 등
초기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통합 지원
  • 등록 2024-02-05 오후 12:00:00

    수정 2024-02-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고용평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직장 내 모든 노동문제에 대해 원스톱 종합상담·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지방고용노동(지)청 초기 상담부서는 주로 임금체불 문제를 지원했다. 고용부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건도 임금체불과 같은 다른 노동법 위반 사례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발견하고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다.

고용부는 신고 사건 조사뿐 아니라 초기·전문 상담을 연계해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 권리구제지원팀을 통해 임금체불은 물론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분야 등도 일대일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중점을 둬 초기 상담단계부터 법적 권리구제 등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진정·신고 접수, 지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연계하고, 쟁점이 까다로운 경우 변호사·노무사의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등은 피해자 입장에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8개 대표(지)청에 상담원을 배치해 심층 상담을 지원한다. 피해자 심리를 고려한 민간의 전문 심리 정서 치유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부 고용평등 상담 대표전화를 이용하거나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체류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운영비용을 매칭 지원한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9개 지역이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시설, 인력배치 등 준비를 거쳐 신속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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