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지방고용노동(지)청 초기 상담부서는 주로 임금체불 문제를 지원했다. 고용부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건도 임금체불과 같은 다른 노동법 위반 사례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발견하고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다.
고용부는 신고 사건 조사뿐 아니라 초기·전문 상담을 연계해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 권리구제지원팀을 통해 임금체불은 물론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분야 등도 일대일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체류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운영비용을 매칭 지원한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9개 지역이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시설, 인력배치 등 준비를 거쳐 신속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