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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께 이웃 B(74)씨가 키우는 몰티즈 두유(4)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B씨의 집에 들어가 두유를 때려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 안에 들어간 A씨는 주먹으로 두유를 수차례 때렸으며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았다. 두유는 사건 현장에서 즉사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개가 손가락을 물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뿌리친 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때린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뿌리치는 과정에서 개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언급하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피해자 측은 “가족과도 같은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이고도 반성은커녕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