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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경찰 불송치 결정문에서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항목을 보면 “대통령실은 언론을 통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관련 내용이 휴민트(사람에 의합 첩보활동)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 획득했다고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라고 적혀있다. 전파 장비 혹은 통신망을 활용한 ‘시긴트’ 방식이 아닌 휴민트를 활용한 정보 유출이 맞다면 내부자의 소행일 수 있다는 의미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의 간첩 발언에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운영위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앉은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표현”이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타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발언들은 좀 정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 감청 의혹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3주 정도 앞둔 시점에 나온 사안으로, 미국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부의 기밀 유출 문서를 보도하면서 공개됐다. 당시 문건 중에서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 간 대화 내용이 미국 기밀 문건에 포함돼 있어 감청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미국 당국자들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